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조·판매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호흡기와 가깝게 닿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유통 중인 49개 제품은 모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개 제품 사업자는 위해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9개 제품 사업자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마스크 패치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향후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를 해도 마스크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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