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검찰 송치⋯수성구청장 ‘불송치’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76명 검찰 송치⋯수성구청장 ‘불송치’

기사승인 2021-06-23 14:04:57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쿠키뉴스 DB) 2021.06.23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건 222명을 수사했다. 이 중 8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중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41억 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에 4건 10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검찰로 넘어간 사례는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한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수성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 8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8년 8월 해당 토지가 연호지구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땅을 3억 9000만원에 되팔았다. 

경찰관계자는 “김 수성구청장은 내부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의혹은 있었으나,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지난달 경찰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구시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 등을 자체 조사해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아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농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가 없어 불송치 등을 결정했다.

이밖에 연호지구에 주택을 지어 전입한 이들 중 33명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혐의로, 9명은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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