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분야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수립

파주시, 분야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수립

요양병원 면회요건 강화, 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조기시행, 방역조치 위반 시 처분 강화 등

기사승인 2021-07-07 16:09:19
파주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 보고회

[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7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강화, 백신접종 조기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취해진 수도권 특별방역조치보다 더욱 강화된 대책으로 의료기관, 고시원·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 분야별로 이뤄졌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579곳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적용, 반드시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약국 포함)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 간병인 및 입원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등의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경기도 지침인 2주 1회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계획도 당초 28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운수종사자·학원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은 방역관리 책임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수시로 독려하는 한편, 주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대규모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단지와 물류창고의 방역도 강화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379것에 담당공무원 1:1 전담대응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파주시 직원들의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하고,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 출장 및 모임행사 제한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공지, 상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