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2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인천시, 12~2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기사승인 2021-07-09 10:31:40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논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며,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달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은 지속 유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확산 고리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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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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