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마치 사행집행 여부가 인권국과 미개국을 구분하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이지요. 그러면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 일본과 미국은 미개국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 하고 있고 엄연히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이 심심치 않게 선고 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판결 후 6개월 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1997.12월 말 막가파,지존파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24년 동안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의무에 대한 직무유기 사태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집행 되어야 합니다.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 되어야 합니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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