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입점 업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돼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21일 쿠팡 부당약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 내 아이템위너 방식에 불만을 가진 입점업체 부당약관 신고가 잇따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 부당 약관을 시정했지만 쿠팡을 둘러싼 불공정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MFN 조항이다. 불공정 오명에 휩싸인 쿠팡 운명이 이번에는 갈릴지 공정위 조사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공정위는 아이템위너 콘텐츠를 제한 없이 사용한다는 쿠팡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이템위너란 쿠팡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다. 판매자 중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 자격을 부여한다. 쿠팡 내부에서 사실상 해당 상품의 대다수의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갖는다.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멋대로 사용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여러 입점 업체로부터 상호·상품 이미지 이용 허락을 광범위하게 받아낸 뒤 아이템 위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 등으로 멋대로 이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저작권법에서는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만을 통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런 법적 의도와 한계를 넘어선 저작물 권한을 쿠팡에 과도하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쿠팡의 약관에는 '입점업체가 아이템 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일부 쿠팡 입점업체들은 아이템위너 제도가 건전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고 반기를 든 바 있다. 입점업체를 대변해 논평을 내 왔던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수차례 판매자 제보를 받았다. 대부분이 아이템위너로 인해 최저가 경쟁 중이라고 밝혔는데, 쿠팡이 도입한 판매자 자동가격조정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와 아이템위너 경쟁 시, 자동으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가로 내려가며 실시간 가격 경쟁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템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했다"며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류, 식품, 잡화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아이템위너 일부 불공정 사항은 해결됐지만 갈 길은 멀었다. MFN 조항이 남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참여연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MFN 조항이 부당하다고 문제 삼은 바 있다.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란 최혜국 대우를 말한다. 통상 관세·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쿠팡 약관 조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 가격, 양과 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피신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쿠팡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최혜국대우 조항(Most Favored Nation, 'MFN')" 혹은 "최고우대조항(Most Favored Clause, 'MFC')"이라고도 지칭했다.
참여연대는 위 조항에 대해 "판매자가 계약내용(혹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다른 판매채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는 "판매자의 다른 판매채널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계약조건 설정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이번 부당약관 시정에서 MFN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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