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

대구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강화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유흥시설·식당 등 밤 10시까지 
오락실·멀티방·PC방·실내체육시설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
공원·유원지 밤 10시 이후 음주금지…숙박시설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1-07-25 18:46:31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021.07.25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비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3단계로 강화된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조정하는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됐던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6일까지 1일 연장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 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포함)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제외)도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 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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