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을 40% 이상 위촉할 것을 위원회 관리 부서와 각 구·군에 독려하고 있다. 특정 성 40% 미만인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에 해당된다.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구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위원회 설치·구성 단계부터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와 사전 협의,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방법 안내 등 여성위원 위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시는 또 작년 12월 ‘대구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 기초 자치단체는 시에서 위원회 성별현황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위원회 여성비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양성평등의 균형을 이룰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시 주요정책 수립의 첫 단계인 위원회 구성부터 남녀 비율을 조절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남녀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양성평등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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