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8월2일 감추해변 일대 불법 설치된 해변 울타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추해변은 시 도심 근처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
그러나 최근 감추해변에 해변을 가로지르는 철제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설치로 해변 방문객들이 감추해변을 이용할 수 없게됐다.
이에 시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시설 설치자에게 통지했으나 시정 의지가 없어 자진철거가 여럽다고 판단, 부득이 이날 강제철저를 집행하게 됐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안전도시국 직원을 비롯해 만일 사태에 대비한 보건의료진 및 동해경찰서 등이 함께 참여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다.
철거 후 시는 사용 가능한 철거부산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했으며 사용 불가능 부산물은 소유자에게 처리토록 통지했다.
미 처리 시에는 보관 기관 종료 후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