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전용 30㎡ 이하 원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6883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수치다. 상승률로 보면 강북구(9821만원)가 45.9%로 가장 높았다. 금천구(26.7%·1억7275만원)와 성북구(25.6%·1억5257만원), 구로구(22%·1억6824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웃돈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2억6721만원)와 강남구(2억4483만원), 용산구(2억726만원), 강서구(2억715만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양천구(1억9985만원)와 송파구(1억9693만원) 등의 원룸 전세 보증금도 2억원에 육박했다.
아파트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에서는 이중가격 현상이 심한 상황이다. 이중가격은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사이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예컨대 최근 서울 종로구 평동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111m²B타입은 전세 보증금 14억원에 거래된 반면, 사흘 전인 2일에는 같은 면적의 매물이 보증금 7억45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됐는데 보증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셈이다. 이 경우 7억 거래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상승률 최대 5% 아래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고, 14억 거래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반영된 거래가격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 시세가 오르면서 그 여파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가 큰 수익성이 없어지자 월세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매물이 귀해진 탓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방 관계자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진 데다 아파트 임대 시세가 오르면서 비아파트 임대 시세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앞으로 2~3년 3기 신도시 실입주 전까지 전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며 “신도시에 관심 없는 전세 세입자뿐만 아니라 신도시 수요자들까지 입주 전까지 전세수요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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