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공단지 ‘전국 최초’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임실군, 농공단지 ‘전국 최초’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 토지 114필지 17만 1412㎡ 보상 협의 완료

기사승인 2021-08-06 14:47:43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임실군이 추진 중인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를 마쳤다.

임실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 1년 6개월 만에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14필지 17만 1412㎡ 규모로, 군은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토지수용 없이도 보상을 모두 마쳤다. 

또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전담 배치해 근저당‧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건물까지도 해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보상 절차는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와 물건 등을 조사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협의가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 절차가 이뤄진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지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아 5월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7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심 민 임실군수는“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와 주민들의 협조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수제2농공단지에 조속한 분양이 이뤼질 수 있도록 기업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보상 절차는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와 물건 등을 조사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협의가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진행,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 절차가 이뤄진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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