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트라이애슬론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기사승인 2021-08-09 16:35:34
최숙현 가혹행위 (왼쪽부터) 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선수. (사진=연합뉴스)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선배인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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