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는 지난해 2월, 2019년 1월~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직권으로 하정우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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