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경북도, 전국 최초 ‘청년 한 부모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기사승인 2021-08-18 10:01:08
(사진=경북도 제공)2021.8.18.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저소득 '청년층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급대상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만 5세 이하 아동은 매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아동은 매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 부모 가족’의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급대상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되는 양육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능을 탑재해 급여대상자 명단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한부모 가족 급여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자체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자녀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미혼모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미혼모자가족시설’ 오는 10월 개소해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 자녀양육코칭, 직업훈련까지 다양하게 지원된다. 

이철우 지사는 “홀로 양육‧생계‧가사를 부담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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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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