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억대 뇌물 수수’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사승인 2021-08-18 11:34:33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2021.08.18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재임 중 풍력발전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업자에게서 받은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인허가 과정의 편의 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부부 동반 유럽 여행 경비 900여만 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구속된 김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 2월 1심 선고 후 구속됐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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