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0만 4천세대주에 주민세 개인분 111억 부과

대구시, 90만 4천세대주에 주민세 개인분 111억 부과

위택스 등으로 8월 말까지 납부해야

기사승인 2021-08-18 16:28:11
대구시가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대구시 제공) 2021.08.18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90만 4000세대주를 대상으로 2021년 개인분 주민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만 2500원(달성군 1만 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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