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대구시는 1만 2500원(달성군 1만 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미혼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직접 구·군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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