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 회수 통보에 '선 반납, 후 소송' 결정을 내렸다.
이희진 군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반납한 뒤 회수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한(19일)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가 부과되는 만큼 소송이 길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소송과 가산금 반납은 별개 문제로 소송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민 2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5%(1518명)가 '선 반납, 후 소송'에 동의했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맞서 군민 의견을 우선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가산금 반납은 지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공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소송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희진 군수는 "가산금은 영덕군민이 감내한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소송은 부득이한 자구책이 아닌 높은 승소 가능성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최선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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