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또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시는 또 ▲편의점 내 밤 10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밤 10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 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