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제한…소상공인 엎친데 덮친격

제2금융권 대출 제한…소상공인 엎친데 덮친격

업계관계자 “대출 목적에 따라 제한해야”

기사승인 2021-08-24 06:00:48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관리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당국은 앞서 시중 은행에게도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시중은행보다 낮지만 상환능력에 따라 1억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곳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등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신용도가 낮거나 은행한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저축은행으로 유입된다. 생계자금 등 실수요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출금을 제한하면 이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취하면 업계도 대출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 분위기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들의 대출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면서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강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농협, 축협, 신협, MG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출 증가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고 농협중앙회에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5조 6000억원으로 이 중 농협이 2조 300억원을 차지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치를 40~50%대로 낮추고 농·축협의 집단대출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DSR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그러나 당국은 농협상호금융의 계획이 미흡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5%를 넘기면서 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농업인 조합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주 소비자인 소상공인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재래시장 등 현금이 필요한 도매상들이 상호금융의 대출을 주로 이용한다”면서 “투자보다는 재료비 등 하루 장사를 위해 당장 현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거나 사용목적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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