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 처분을 결정할 때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이 자문에 포함된다.
오는 9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다만 간행‧출판‧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2개월 이내에 등록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매뉴얼은 등록 절차,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상세히 설명돼 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자문업을 수행할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자격을 갖춘 자문업에서 소비자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자문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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