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빗썸·코인원에 계약해지 으름장

농협, 빗썸·코인원에 계약해지 으름장

기사승인 2021-08-25 06:00:35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농협은행이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재계약을 체결할지 고민에 빠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계약을 체결할지 논의 중이다. 농협과 빗썸,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은 9월 24일 종료된다. 이날까지 금융당국에 거래소 등록을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9월 25일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한 시중은행도 자금세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젊은 세대 등 코인 투자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코인 거래소와 제휴를 시작했던 농협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농협 관계자는 “자금세탁의 위험부담과 거래소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생각하면 거래소와의 제휴로 얻는 수수료 수익 등의 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농협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트래블룰’을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가 코인을 이전할 때 전송자와 수신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트래블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로 유예했고 지금 당장 체계를 갖추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농협은 유예기간 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면책을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트래블 룰 체계를 갖출 때 까지 가상화폐 이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과열되고 있다. 

농협은 과거 전력이 있어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에 예민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약 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는 반면 농협은 해외에도 지점을 두고 있어 자금세탁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은 재계약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도 완강한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 충족하면 재계약 안 할 이유가 없다. 평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 대안을 준 것”이라면서 “최대한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제안하고 있지만 갖추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각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추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중 고객신원인증(KYC)을 도입한 곳도 있고 신원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일괄적으로 수신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과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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