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체증형 종신보험로 갈아타면서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늘어나는 보험 상품이다.
당국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안내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체증형 보험은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이 늘면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보험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도 늘었다. 기존계약 해지하고 체증형 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계약에 대해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일부 담보에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신규계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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