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만든다

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만든다

기사승인 2021-08-31 14:47:21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작한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출자금은 총 9억 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1/3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빗썸,코인원,코빗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설립 및 업계 자율규제안을 최초로 마련하는 등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한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을 예정이며 향후 트래블 룰 서비스 오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CODE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조재석 빗썸 매니저)는 “합작법인을 통해 3사가 기술, 전략기획, 재무 등을 나눠 효율적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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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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