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제한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들이 통학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부터 인하대병원 사거리까지 총 1.1km이며,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제한 대상차량에 해당된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차 통행제한 전면시행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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