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당국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영어시험을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 더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로 확대했다.
청각장애인은 영어 듣기 평가 점수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도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해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1차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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