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로 착각한 A씨는 지시에 따라 신분증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했다. 그 후 구글플레이에서 소액 결제 문자가 확인해보니 한 은행에서 2400만원 상당의 대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1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감소한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73억원) 대비 165.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5.1%를 차지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전년(2353억원)대비 46.4% 감소했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이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감소하면서 전체 피해액도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의 피해액은 63억원으로 전년(271억원)대비 81.1% 감소했다. 대출빙자형도 316억원으로 전년(751억원)대비 70.4% 급감했다.
메신저피싱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사칭해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받아낸 후 피해자 모르게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이다.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탈취해 피해자는 당장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고 피해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93.9%가 50대 이상 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백신예약이나 금감원 계좌등록 등을 빙자한 문자가 대량 발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르는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등으로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면 메신저피싱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자를 회신하기 전에 전화통화로 자녀가 맞는지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URL을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로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방지 및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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