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가 직접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여성안전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휴대용 비상벨, 창문 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 자치경찰위는 공모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액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 임대주택 등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자치경찰위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며 경찰청에서도 이번 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 복지행정과 대구경찰청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념비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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