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양구군에 따르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금액의 5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8월 20일 현재 업소가 양구군에 위치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감량기는 가열‧건조, 발효, 발효건조, 퇴비·사료화, 부숙의 방식 등으로 작동되는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군청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큰 순서, 2순위는 일반음식점 대표자의 양구군 거주기간, 3순위는 모범음식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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