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오후 실명계좌 확인서를 양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과 거래소 간 이견차를 빚어온 트래블룰(Travel Rule)에 관해서는 코인 입출금 중단을 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는 ‘조건부’로 협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 등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계좌 계약과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며 빗썸과 코인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함정식 차장)“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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