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당국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줄였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연금, 신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면서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현장건의 규제 정비를 통해 보험산업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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