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빅4 실명계좌 확보...향후 행보는

가상화폐 거래소 빅4 실명계좌 확보...향후 행보는

기사승인 2021-09-10 06:00:12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해당 거래소들은 마지막 검토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에 실명계좌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은 코빗과 계약을 최근 연장했다. 빗썸은 9일 오후 8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2곳은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번 주 중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 동안 있을 금융당국의 추가요청에 대비할 계획이다. 

코빗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신고할 계획이다. 코빗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새로 뽑고 있다. 내일 중에 접수하거나 늦어도 13일에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당국에서 현장실사를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신고서를 제출한 후 트래블 룰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시 송·수취인 정보를 거래소가 수집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이다. 현재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 룰 합작법인을 설립해 정보 공유 체계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트래블 룰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농협은행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합작법인을 통해 트래블 룰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비트는 여유로운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일 오후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심사 중 금융당국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당국에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 금융당국의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고팍스, 지닥 등 중소거래소는 우선 실명계좌 확보하기 위해 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 기간 내에 실명계좌를 얻지 못하면 원화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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