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3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군민 1인당 25만원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예상 인원은 1300~14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지난 10일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닌 자 중에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등이다.
F2(거주),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 이외의 경우에는 양구군민과 결혼한 외국인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해야 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조인묵 군수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3차로 자체재원을 활용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해 자칫 발생할 수 있은 계층 및 세대 간 위화감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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