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11만건‧편의점 꼼수…말 많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편의점 꼼수…말 많은 국민지원금

기사승인 2021-09-15 06:00:02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메시지. 독자 제공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11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탁기, 스마트 워치 등 최신 전자제품을 국민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일주일 동안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11만858건에 달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실직, 휴직을 했는데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한 직장가입자나 소득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출생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3만9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이 3483건(3.1%)을 차지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재검토 민원이 많은 것은 국민지원금을 설계하면서 자영업자의 6월 건강보험료를 2019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탈락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도 있다.

한 누리꾼은 “혼자살고 무직인데 탈락했다. 1인 가구 지급 기준에 들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과 한가구로 본다고 해서 받지 못했다.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변에 우리보다 더 버는 사람들 빽빽한데 다들 받는 재난지원금을 왜 못 받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수입 절반이 이번 종합소득세로 나갔는데 세금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따로 있나”고 억울해했다.

커뮤니티에는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 있는 부모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연봉 3000만원 미만인데 못 받았다”등의 글이 게재됐다.

편의점 이마트24 전단지. 사진=손희정 기자


국민지원금으로 스마트 워치, 세탁기 등 최신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더니 최신 전자기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못 받은 사람만 손해인 것 같다는 반응이다.

국민지원금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마트24, GS25 등 편의점에서 스마트 워치, 세탁기 등 최신 전자제품 프로모션에 나서면서 국민지원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가맹점에서 국민지원금으로 전자제품을 결제하면 집으로 배송해 설치까지 해준다. 편의점에서는 QLED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애플 에어팟, 삼성 갤럭시 버즈2,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국민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위치와 영수증 인증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선별지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의미가 있다. 예컨대 소득 하위 10%내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20%는 9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이를 줘야한다. 지금은 선별범위도 넓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8% 사람들과 1% 차이로 아예 못 받는 89% 사람들이 생기다보니 이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12% 사람들도 편의점에서 고가품을 사는 것을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사회적 동의와 함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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