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의 취지,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늘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줌(Zo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희망자는 해당 앱에 회의 ID(375 286 9302)와 회의 암호(0000)을 입력하면 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의 이해 관계없이 독립성을 갖고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의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개인·법인은 금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까지 금융위에 신청해야 한다. 미등록 시 자문업을 지속할 수 없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기자본금 2억5000만원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이다. 금융상품 유형 중 둘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설명회 때 안내할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은 종료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놓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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