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체별 100만원

화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체별 100만원

국민상생지원금 제외 군민 1인당 25만원 지급 확정

기사승인 2021-09-26 11:07:22
화천군이 2년 연속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작년 군민 재난지원급 지급 모습
[화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겪는 지역 모든 소상공인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지난 24일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코로나19에 따른 화천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같은날 즉시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별 100만원의 경영 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장 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화천군은 조만간 신청 및 지급절차를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차 사업자에게도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 화천군이 유일하다.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기준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화천군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화천군의 제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이었던 2020년 9월30일 이후 휴·폐업한 사업체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연매출 감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도박이나 향락, 투기 등 사행성 업종, 비영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했던 유흥업소 등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민등록표 세대 기준) 중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이다.

세대별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대원 1인 당 2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화천군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따라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을 포함해 연말까지 약 90억원 안팎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 군민과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 9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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