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무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가구이다.
자가주택 거주자 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보수의 경우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싱크대, 화장실 개량 등 노후 정도에 따라 가구당 수리비용 최대 350만원까지 군에서 지원하며, 시공사 선정 및 개량공사 감독 등 관련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전담한다.
단, 화재, 태풍 피해, 누수, 동파 등으로 보수에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보수의 경우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추진 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주택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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