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27일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 활성화 위한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화천지역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기업별 2020년도 자재구입 물류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다.
2020년 중간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기업 역시 등록일 이후 물류비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 및 아스콘, 골재생산) 기업, 해외 물류비 등 보조금 중복 지원 수혜기업, 농공단지 내에서 실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지방세 등 체납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비 지원신청은 27일부터 10월8일까지, 화천군 지역경제과로 접수(방문 및 이메일)하면 된다.
사업대상 선정결과는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된다. 화천지역에는 원천농공단지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3개 제조기업이 가동 중이다.
군은 지난 5월3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를 비롯해 각종 인증 지원 보조금 등의 내용이 담긴 농공단지 지원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지역 제조기업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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