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천군에 따르면 비대면 방식으로의 유통구조 변화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택배거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택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농업인들이 지출한 택배비의 70%까지 지원키로 하고, 내달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택배비(1건/5000원)의 70%다. 5000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지원한도는 개인농가는 최대 200건, 생산자 단체는 최대 500건이다.
대상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다.
가공식품은 화천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받은 제품에 한한다. 개인농가와 생산자 단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가에서는 11월(절임배추 농가 12월초)까지 보상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에 제출하면, 12월 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로 식당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농산물 소비가 줄면서 비대면 택배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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