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가상화폐사업자는 1개월 내에 본인과 임직원이 자사 발행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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