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과실은 본인보험 처리...전국민 보험료 절감 효과

자기과실은 본인보험 처리...전국민 보험료 절감 효과

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
하반기 표준약관 개정...22년부터 순차적 시행

기사승인 2021-09-30 12:00:04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정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자동차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환자 자기부담은 없었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가 생기고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이 환수된다. 이로인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면서 전 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해주고 4주 초과시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면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장도 확대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군복무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요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해 기존 상실수익액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진행한다.

그 동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원가요소를 선별해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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