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환자 자기부담은 없었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가 생기고 과실비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이 환수된다. 이로인해 연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면서 전 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해주고 4주 초과시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상급병실 입원료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면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장도 확대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이 인정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군복무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요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해 기존 상실수익액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진행한다.
그 동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앞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원가요소를 선별해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등 소비자 권익 제고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은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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