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공제는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모든 군민은 신청절차 없이 10월 1일부터 자동 가입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항목은 총 13개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 장해 등으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 지원), 후유 장해는 의사 진단 시 후유 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공제에 재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