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시행

경북도, 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시행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결혼식 199명·돌잔치 49인까지 허용

기사승인 2021-10-03 11:09:12
(경북도 제공) 2021.10.03.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현재 23개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조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북은 현재 인구 10만명이 넘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 등  9개 지역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성주군 선남면이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상주·문경·울진이 2단계,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인구 10만 이하 11개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로 인해 우려되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일부 조정·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최근 공장 관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성주군 선남면은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3단계가 적용된다.

선남면은 외국인 근로자 확진이 발생해 지난달 27일부터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선남면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 3단계가 적용중인 경산은 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나 취식을 해선 안된다.  

1단계인 예천군은 종교 관련 모임과 식사 숙박을 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로써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9개, 2단계 2개, 1단계 12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경북도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은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맞아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적모임을 비롯해 그동안 완화 요구가 높았던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의 경우 모임인원이 조정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3단계 이하가 적용 중인 경북에서는 접종완료자가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접종 완료자를 초대할 경우 최대 199명, 돌잔치는 49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식사 제공시 최대 99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