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단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20일까지 연장 등

[원주 단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20일까지 연장 등

기사승인 2021-10-12 12:30:32
강원 원주시청사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기간 20일까지 연장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8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게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기한도 15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다만 8일까지 접수된 건은 기존 일정대로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대표가 운영해 동의가 필요하거나 대리 신청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대상별 접수처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국민지원금 TF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원주시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지난 2월 원주사랑카드 출시와 함께 농어업인 수당 및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상품권 거래 상시 모니터링과 가맹점 결제자료(운영대행사 한국조폐공사 제공)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해 부정 유통 의심 업체에 대한 불시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등)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