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위해 총 4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천주성삼병원 △아동전문병원인 시지열린아동병원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회복을 도와줄 마인드애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가정의학과 의원인 하나연합의원이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 제1항에 의거 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수성구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1935건, 33억원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성구가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935건, 33억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30% 감면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됐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