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

기사승인 2021-10-15 05:59:26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다.

자정을 넘겨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말없이 귀가했다. 영장 기각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한 모드로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횡령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는 입장이다.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이 뇌물이란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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