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B씨와 7급 C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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