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사에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곳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다. 국회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 관련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대부업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추진했다. 당시 금감원은 고금리 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형 대부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의 금리인하요구권은 시행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금리가 떨어지는 등 상황도 좋지 않았고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른 금융사들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대부업은 없어서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신용도 측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리산출 체계 자체가 개인의 신용도를 베이스로 한 금리 산출 체계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용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금리를 재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대부업의 금리산정 체계가 일반 금융사와 달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는 나이스나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입해 신용도를 확인하는데 소형업체는 자사 기준으로 평가해 제각각 달라 일괄적으로 신용도 개선을 측정할 수 없다”면서 “7000개 가까이 되는 대부업체 중 금융당국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약 1400개고 그 중에서도 나이스나 신정원에 들어가 있는 곳은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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