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숨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숨은 보험금은 청구 또는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건강진단자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지 않는 중도보험금이 대표적이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3년이 지나기 전(2015년 3월 이전엔 2년)인 만기보험금, 만기 후 3년이 지난 휴면보험금도 포함된다.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청구 서비스를 간소화한다.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 사이트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곧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소비자가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해야 했다.
숨은 보험금은 지난 8월 기준 12조39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11조3978억)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지난 2017년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개설한 뒤 11조1122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보험사들은 미청구 보험금 청구를 환영하고 있다. 미청구 보험금에도 3년까지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고이율 고정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지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가 붙는다. 최대 연 7~8%대에 이른다.
또 미청구 보험금은 회계 상 자산이 아닌 부채(지급 준비금)로 잡혀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숨은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때 드는 통신 발송비나 홍보비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1년 이내는 평균 공시·예정이율의 50%를, 1년을 초과한 기간은 고정금리 1%를 더해준다. 은행 예금금리 등이 낮을 경우 숨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인하기 어렵다”면서 “부채가 쌓이면 자산건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숨은 보험금이 부채로 잡히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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