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오산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원아들을 모아 놓고 학부모 동의 없이 선악과나 죽음, 지옥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옥 이야기를 누가 알려줬는지' 묻는 부모의 질문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아이는 종교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다른 선생님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 선생님은 YTN을 통해 "몇 번 (종교교육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쉽게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씨와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다니는 경기 성남시 교회는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답했다.
YTN에 따르면 자체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