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에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 촉구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에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 촉구

기사승인 2021-11-08 14:13:55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8일 김포시청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을 위한 합동결의’를 열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한규 부지사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산대교측이 경기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에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깊은 열망인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수익구조로 일산대교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갔다”며 “일산대교㈜는 207만 경기 서북권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지역차별 해소를 위해 공익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가 없다면 서울로 가기 위해 32㎞를 돌아서 가야 한다. 일산대교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라면서 “시민들에게 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했다가 일산대교㈜가 불복하자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반면 일산대교㈜는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포=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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